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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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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4회 작성일 26-01-23 10:54

본문

◈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사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고문 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공인노무사

ㅇ 위촉기간 : 2026년 2월 10일 ~ 2027년 12월 31

ㅇ 위촉인원 : 15

ㅇ 직무내용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외국인 관련 노동사건 상담 및 권리구제 대리

 

2. 신청자격

자격기준

ㅇ 직무개시등록증 상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일 것(타지역 불가)

ㅇ 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상담경력 2년 이상일 것

지방고용노동청 별로 인원 배분하여 위촉함

   나위촉배제

ㅇ 공인노무사법」 2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주요 경력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접수기간 : 2026. 1. 23.() ~ 2. 5.() 17:00

접수방법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1984k@gmis.or.kr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2026년 2월 6(개별통지 예정

위촉식

일시 : 2026년 2월 10() 14:00 ~ 16:30

- 장소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의정부시 추동로 140, 2)

- 내용 위촉장 수여사업설명이주민 인권 강의

선정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 위촉배제됨

   마문의처 : 031-853-9347

 

5. 참고사항

센터 배분 상담만 지원함

    노무사가 자체접수한 상담 지원 불가

활동수당 지급 기준

- 1인 : 50만원, 2~4인 : 60만원, 5인 이상 : 70만원

필요시 통역 혹은 통역비 지원함(통역비는 통역자에게 직접 지급)

- 세부사항은 위촉식에서 안내함

활동수당 및 통역비 지원 이외 센터 및 당사자에게 별도 비용 청구할 수 없음

고문 노무사의 위촉해촉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운영지침에 따           름

위촉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속사무소 변경 시 자동 위촉해제

※ 활동수당 및 통역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6. 기타사항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26. 1. 23.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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