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다문화뉴스] "엄마가 빚이 있다고 저더러 공장에 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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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62회 작성일 15-04-10 09:42본문
[경기다문화뉴스] 제47호 44면
2015년 2월16일~2월 28일
노동상담
"엄마가 빚이 있다고 저더러 공장에 가래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가 최근 ‘2014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고 상담한 사례를 정리한 이 책은 오늘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퇴직금, 산재, 부당해고, 등의 범주로 분류된 20가지 사례는 오늘날 한국의 ‘보통’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경석 소장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기여도는 대단히 높지만 그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단하다”며 “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고민을 나눈 많은 이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주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노동 상식과 다양한 상담 사례를 이 책을 빌어 시리즈로 소개한다.
내담자의 하소연
“스리랑카에서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기계 부품 사업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이후 한 번도 월급을 제때 준 적이 없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못 받은 월급만 늘어났죠. 입사하고 한 달이 넘어서 받은 첫 월급이 30만원, 보름 후 4만원, 한 달 더 지나서 96만원을 지급하였으니까요. 근로계약서상 월급날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못 받은 월급이 300만원 넘어 결국 고용센터에 얘기했어요. 노동청에 진정조사를 통해 월급이 계속 체불되고 있다는 것과 2달 이상 못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고용센터는 회사를 바꾸어 주었어요.
사장은 월급을 나누어서 갚겠다고 했지만 처음 몇 달만 주고 이제 주지 않아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일 하는 곳은 전라도 광주여서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세부사항
스리랑카 근로자 T는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했고, 회사측의 계속적인 임금 지급일 위반이 확인되어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있었다.
사업주가 형평이 어려워 체불임금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해 T는 진정을 취하했다.
사업주는 처음 3개월은 약속한 날에 매월 5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했으나 4번째 지급이 늦어진 이후 130만원을 남겨두고 깜깜 무소식이다.
지방의 사업장에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해 월급을 보내줄 것을 독촉했지만 약속만 할 뿐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지역 센터에 상담을 접수했고,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는 본 센터에 상담을 이관했다.
상담진행
센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사업주는 T의 존재와 체불임금액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한 달 후 지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