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천자춘추] ‘함께 행복한’ 이주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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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8회 작성일 25-11-03 09:45본문
2025.11.2.경기일보
원문보기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2580347
[천자춘추] ‘함께 행복한’ 이주민 인권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며칠 전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10일 제정·공포한 이주배경 도민과 난민 그리고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자치 법규의 실효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력,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문화콘텐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지표도 존재한다.
이주민 인권 분야가 그중 하나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민망함을 넘어 참혹한 수준이다. 202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횡행하는 한국사회 내의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과 그를 규율하는 규범(‘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4년 발간된 이주민권리보호에 관한 국제비교는 한국 정부의 이주민권리보호 노력을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6%로 평가한 바 있다. 17개 권리 영역 중 9개 분야에서 한국은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민국가의 국제적 평가 척도인 이민자통합정책지수에서 2020년 한국은 56점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민자의 ‘평등 및 반차별’ 분야에서는 37점으로 평균을 한참 밑도는 저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의 저발전 혹은 지체에 대해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문제 의식은 공통적이다.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의 만연과 그를 식별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범의 부재’,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직화된 무책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의 즉각적 도입을 권고한다.
경기도가 최근 제정·공포한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 금지, 난민의 인권과 생활 지원, 미등록 아동의 식별과 기본권 보호에 관련된 세 가지 조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반복 요청해 온 이주민 인권 옹호과 직결된 ‘바로 그 규범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우리 정부의 국가비전인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정당한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의 참여와 기여를 전제로 한다. 이주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민 주권’과 더불어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경주될 때에만 대한민국의 비전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