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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방성환 도의원, 고용주 특강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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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회 작성일 25-1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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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739


방성환 도의원, 고용주 특강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 강의 중인 방성환 위원장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 강의 중인 방성환 위원장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의 특강 강사로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천 교육에는 100여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인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다뤘다.

방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돼 있다”며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노동 환경 개선과 인력 정책 지원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시·군 마을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기준,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방지,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 교육이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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