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자료실

  •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79회 작성일 25-04-20 16:23

본문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임신부터 출산후까지, 건강한 여정을 교통비 걱정없이”


 


 

◆ 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F-2, F-5, F-6 비자)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 단,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임신 3개월~출산후 3개월(2025. 1. 1. 이전 출산자 제외)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관할시·군 보건소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지원방법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 포인트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100만원 교통비 실비 지원(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출산 6개월까지

첨부파일

협력기관